자신의 땅이라도 오직 상대를 괴롭힐 목적으로 시설물을 세웠다면 철거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남해의 한 콘도의 전 소유자가 인근 토지주가 세운 시설물을 치워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판부는 권리행사가 오로지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힐 목적이라면 이는 권리남용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토지주인 박 모 씨는 콘도 이용객들을 방해할 목적으로 철제구조물을 콘도로 들어가는 통로에 설치했고, 이에 콘도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