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뒤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18살 박 모 군에게 단기 1년6월에서 장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군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피해자를 공갈해
박 군 등은 올해 4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사장님이 주민등록증 검사를 안 했다"고 협박해 14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