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이 참사 205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일명 세월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특별법은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반대 12명·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은 총 17명(상임위원 5명 포함) 규모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으로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한대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이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하게 되며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하고 사실상 임명하게 된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은 없으나 특검보가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하고 결정적 증인에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가 임명돼 최장 180일 동안 별도로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진상규명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청문회 불출석 또는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았고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재판은 신속히 처리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회에 특검 의결을 요청할 수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드디어 됐구나"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7개월이나 걸리다니"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잘 이뤄졌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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