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편성을 결의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6일 오후 7시 30분 대전에서 교육감협의회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의 2∼3개월분)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지난 3일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원 명예퇴직 수당 명목으로 1조1천억원을 추가 교부했는데 이 지방채 재원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기도 등 형편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2∼3곳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시행과 관련한 법률과 시행령 상충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예산통과 이전에 밝히길 촉구했습니다.
또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국고나 국채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 예산 심의에 착수한 국회도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교육감들의 이날 긴급 임시총회는 지난달 말 제주에서의 결의 후 교육부 예정 교부금 등을 포함한 지난 3일 추가 지방채 발행지원 조치 등 재정상황 변화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부족재원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