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S 백화점이 판매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별도의 청소비용을 물게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업주들의 자체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주들은 부당하지만,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참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10여 년 동안 광주 S 백화점 음식 즉석판매대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김 모 씨.
백화점의 횡포를 생각하면 화부터 난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백화점 측이 매달 입주 수수료를 챙기면서 청소비 명목으로 또 돈을 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백화점 전 점포 운영자
- "수수료를 25~27%씩 내고 또 (돈을) 받는 것이 어디 있어요? 청소원들 우리는 얼굴도 몰랐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비품까지 업주들이 사야만 했습니다.
▶ 인터뷰 : 백화점 전 점포 운영자
- "청소 빨랫비누, 걸레, 수건을 업주들한테 차츰차츰 부담시켰죠. (그런데 왜 아무 말 못 하셨죠?) 그때는 찍소리 못해요. 갑질이니까, 갑을 관계인데 감히 어떻게, 쫓겨나려고 말 못하지…."
8년간 백화점을 청소했던 청소원도 같은 말을 합니다.
▶ 인터뷰 : 백화점 전 청소원
- "점포에서 돈을 걷어서 줄 때 한 점포에서 얼마를 받으라, 하고 점포에 분배하잖아요. 그 돈을 (백화점)사무실에서 다 계산을 해서 줬어요."
결국, 점포 운영을 그만둔 김 씨는 광주 S 백화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백화점은 자율적이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광주 S 백화점 관계자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리·운영해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받아가는 실질적인 수익자가 백화점인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여부를 조사해 12월 말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최용석입니다.
[yskchli@hotmail.com]
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