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서울 광화문 삼거리.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진 모 씨는 하이힐로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체포됐습니다.
당시 민변 소속 김인숙 변호사는 진 씨에게 묵비권을 행사해도 된다며 진술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변호사가 명령조로 묵비권을 강요해 진실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김 변호사 등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변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인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신청하는 건 검찰이 사법체계를 부인하는 게 아닌가…."
검찰은 또 쌍용차 집회에 참가한 변호사 5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몸싸움을 벌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걸 발견하면 변협에 징계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하지만 검찰의 징계 신청 사유가 매우 이례적인데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만 문제 삼은 점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