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에 대한 기소여부가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주지검은 5일 “김 전 지검장 사건에 대해 공정한 결정을 위해 오는 10일 열리는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 22일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두달을 넘긴 끝에 결정된 것이다.
광주고검 시민위원회는 다양한 직업과 성별, 연령의 시민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전국 각 지검에 설치돼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이 직무상 중요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이 있어 검찰이 시민위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20분가량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 도로변 등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옷차림이 비슷한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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