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기간제 교사에게 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서울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교직을 돈으로 사고파려는 생각이 잘못됐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자정이 가까운 시각 서울의 한 호프집.
한 남성이 두툼한 등산용 배낭을 또 다른 남성에게 건넵니다.
서울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같은 학교 교감 김 모 씨에게 현금 3천5백만 원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한국화 2점도 선물로 건넸습니다.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며 현직 교감에게 금품을 준 겁니다.
이 기간제 교사는 넉 달 뒤 정교사로 채용됐습니다.
교감은 또 다른 기간제 교사한테도 채용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의 일부는 학교법인 관계자에게 뇌물로 바쳤습니다.
정교사가 되고 싶어 돈을 준 기간제 교사와 채용 대가로 돈을 요구한 교감,
그리고 채용을 도와준 학교법인 관계자까지.
돈을 주고받을 때까지는 좋았지만, 들통이 나 결국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6천5백만 원을 받은 교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돈을 적극 요구했고, 교직을 돈으로 사고파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엄벌한 겁니다.
기간제 교사와 학교법인 관계자도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