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영어몰입교육을 못하게 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4일) 영훈초등학교 학부모 천270여 명이 영어몰입교육을 못하게 한 것은 잘못됐다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지난 2012년 초등학생 1,2학년에게는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등 일정 시간을 초과한 영어 교육을 못하게 하자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은 공통적인 기준을 정한 것일 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