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씨가 유 전 회장의 재산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4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이들과 대균씨의 자녀 2명 등 4명은 지난달 24일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는 대균씨 변호인측이 대리했다. 이들이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한 것은 유 전 회장의 마지막 주소지가 대구로 돼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대균씨의 자필확인서,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와 대균씨의 아버지 사망 인지 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민법상 상속포기 신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되는만큼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게 지난 7월 22일이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