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외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할 때 국내에서 손쉽게 뗄 수 있는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내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해외 사고 산재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당한 사고로 산재를 신청할 때 외국의 공증서나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뿐만 아니라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 기록 등 다양한 증빙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조사가 어려워 공증서와 공관장 확인서만 의무적으로 요구됐다. 그러나 대부분 귀국 후 산재신청 과정에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돼 다시 현지에서 발급받는데 시간·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실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에서 당한 사고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 125명 가운데 33명만이 해당국의 공증서와 주재 공관장 확인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도
현재 관련 자격증 소지자만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 자격증이 없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가진 이들이 조사연구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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