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징용됐던 피해자와 유족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 정부가 일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 3억 달러를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신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름이 깊게 패고,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대일청구권 자금을 일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라! 반환하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대부분 여든을 훌쩍 넘긴 나이, 하지만 아직도 징용의 기억은 선명합니다.
▶ 인터뷰 : 마홍수 / 강제징용 피해자
- "150미터 강으로 들어가서 석탄을 캤어. 하루에도 몇백 명씩, 몇 천명씩 죽어나가는 곳에서…."
일본 법원은 지난 91년 징용피해자 41명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에 무상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해 일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논리였습니다.
▶ 인터뷰 : 김종대 / 일제강점하 유족회 회장
- "91년에 소장을 냈는데 10년이 지난 2001년에야 질질 끌다 1차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 1차 판결 내용이 단 1분 만에 기각이 됐어요."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만큼 이제는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
최근 대일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