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지난 5월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항로뿐만 아니라 여수-거문도 항로까지 모두 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됐는데요.
그런데 지난 8월 여수-거문도 항로에 대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기를 노리는 걸까요?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12일, 인천해양항만청은 인천-제주 항로에 대한 청해진해운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17일 뒤, 여수해양항만청은 여수-거문도 항로에 대한 면허도 뒤따라 취소했습니다.
과실로 의해 면허가 취소된 사업자는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해운법 8조에 따른 겁니다.
▶ 인터뷰 : 여수해양항만청 관계자
- "인천-제주 항로가 취소된 것에 대한 결격사유로 해서 취소된 거거든요. "
그런데 같은 법을 두고 청해진해운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인천-제주 항로 면허가 취소돼 결격사유가 생긴 건 맞지만, 앞으로 새롭게 받을 면허만 제한될 뿐, 갖고 있던 면허를 뺏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은 지난 8월 여수-거문도 항로에 대한 면허를 돌려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여수-거문도 항로는 세월호 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한강수상택시 사업을 다시하고 싶다며 서울시에 의견까지 타진했던 청해진해운.
여전히 진행형인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아랑곳않고 사업 재기만을 꿈꾸는 뻔뻔함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윤새양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