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는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48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권 시장 후보 선거사무소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불법 선거자금 4천600여만 원을 건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