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서정희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개그맨 출신 방송인 서세원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3일 "서세원 씨가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공개된 폭행 당시 CCTV 화면에는 서세원이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서정희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서정희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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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세원 서정희 부부는 지난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매경닷컴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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