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서정희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 서세원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3일 "서세원 씨가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졸랐다.
공개된 폭행 당시 CCTV 화면에는 서세원이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서정희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서정희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서정희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고 나서도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세원 서정희 부부는 지난 7월
서세원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세원 불구속 기소, 결국 이렇게 됐구나" "서세원 불구속 기소, 영상만 봐도 무섭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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