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캠프 자금을 당당했던 회계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씨(48)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권 시장 후보 선거사무소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4600여만원을 건네는 과정에 개입하고 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가 중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여 강도높은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당시 홍보요원 등에게 제공한 돈의 출처와 흐름 등에 대해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4일 오후 3시에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그동안 검찰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씨(37)와 자금담당 부장 오모씨(36),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씨(44)를 구속 기소했으며 잠적한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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