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최신 스마트폰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휴대전화 위탁 판매 업주 김모 씨(37)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훔친 것처럼 꾸민 이모 씨(20)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달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스마트폰 157대(1억3000억만원 상당)를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휴대전화 판매 대금을 생활비와 빚을 갚는 등 개인 용도를 사용한 것을 감추기 위해 이씨에게 사례금 3000만원을 약속하고 휴대전화 도난 사건을 꾸민 것으로 밝
경찰은 매장 주변 CCTV에 용의자가 빈 손으로 도주하는 모습이 찍힌 점과 김씨가 최근 수억원대 도난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수사해 이번 사건이 자작극임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수사력이 낭비된 만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