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 공익성이 낮은 지역개발사업에도 토지수용권한을 주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골프장에 땅을 수용당한 곽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헌재는 지역개발사업 중 골프장 처럼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도 토지수용권한을 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공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토지수용까지 제한될 수 있어 법개정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