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사망 당시 8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데 이어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추가 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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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이자 임씨의 남편인 김모(38)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의붓딸 외에도 그 언니를 폭행, 학대하는 한편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형법상 강요죄 외에 3∼4가지의 추가 학대 범죄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언니도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언니가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
검찰은 당시 유사 사건인 울산 계모 사건과는 다르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상해치사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