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 등이 자신들을 '종북좌파'로 지칭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런 발언을 했더라도 원고들을 특정해 한 말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 등이 자신들을 '종북좌파'로 지칭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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