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7년동안 무려…"어마어마하네!"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사진 = MBN |
재외국민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는 5천435만명으로 7년새 134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45만3천명으로 시·군 중에서는 경남 창원시가, 광역시 구 중에서는 서울 송파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및 신생아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은 호적제도의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다만 가족들 사이에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적 제도와는 차별화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도 기록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는 사람은 모두 5천434만6천명으로 호적제도가 폐지된 2007년 말 호적인구 5천300만6천명에 비해 134만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인 5천128만5천명 보다는 306만명 많은 것으로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말소자 등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장 많은 인구가 등록된 곳은 서울(978만3천명)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경북(626만7천명, 11.5%), 경기(586만2천명, 10.8%), 경남(528만명, 9.7%) 등의 순이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상 경기가 1천233만4천명으로 전체의 24.1%, 서울이 1천12만3천명으로 19.7%를 차지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상 가장 적은 인구가 등록된 곳은 세종시(24만명, 0.4%)였고, 울산(69만6천명, 1.3%), 제주(76만명, 1.4%), 광주(95만8천명, 1.8%), 대전(96만6천명, 1.8%) 등도 등록인구가 적었습니다.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의 경우 등록기준지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는 반대 현상을 보였습니다.
시·군 중에서는 창원시가 80만3천명으로 등록기준지 인구가 가장 많았고 울릉군이 2만4천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광역시 구 단위에서는 서울 종로구(80만3천명)가 최다, 인천 연수구(6만6천명)
지난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생아는 45만3천명으로 시·군 단위에서는 창원시(7천830명)가, 구 단위에서는 서울 송파구(5천239명)가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울릉군(157명)과 부산 중구(669명)는 가장 적은 신생아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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