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피해 학생 구제, 성적 재산출…'추가 입학 가능'
↑ '수능' / 사진= 수능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은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늦어도 올해 정시 원서 접수 전 추가 합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구제되는 학생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해당 대학에 정원 외로 들어갈 수 있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의 수능 세계지리 문항오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고 재채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옳은 선택지가 없게 돼 교육부와 평가원은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하기로 했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에 응시한 학생은 3만7천685명으로, 이 중 오답자는 1만8천884명입니다.
아직 정밀한 성적 재산출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재산정 시 등급이 오르는 학생은 대략 4천8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채점 결과는 11월 중순 해당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되고, 피해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불합격된 학생 중 성적이 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다시 진행합니다.
수시는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백분위가 올라 합격 점수를 넘는지를 따져 추가 합격을 결정합니다.
단 교육부는 기존 정답처리된 학생들이 수능 성적 재산출에 따른 추가 합격 때문에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늦어도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에 피해 학생들이 추가 합격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할
추가 합격하는 학생들은 2015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합니다. 단 교육부는 이미 다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추가 합격한 대학으로 편입학을 허용할지를 해당 대학 등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피해학생들이 정원 외 추가 합격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내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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