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는 31일 "만일 침몰 당시 세월호에 탔다면 승객 탈출을 확인하고 가장 나중에 퇴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우련통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20회 공판에서 "침몰때 선장으로서 어떤 조치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씨는 통상 이준석 선장과 배에 함께 탔지만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항한 지난 4월 15일에는 휴가로 승선하지 않았다.
신씨는 "비상 대책회의를 해서 1등 항해사에게 퇴선 명령을 지시하고, 갑판부와기관부 승무원들에게는 1등 항해사의 지시로 구명장비를 투하하도록 했을 것"이라며"여객은 구명조끼를 입으면서 비상대피 장소로 집합하도록 하고 그동안에는 육지와 주변 선박에 조난 신고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승객이 탈출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 승무원들이 나오고 자신도 확인하면서 나중에 퇴선했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를 되돌릴 수 없는 가정 상황에 미리 준비된 듯한 답변은 큰 공감을얻지는 못했다.
신씨는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이 선원법상 선장의 의무를 묻자 "운항
애초 세월호의 '원래 선장'으로 알려진 신씨는 선장 업무를 본 것은 맞지만, 이준석 선장의 지시를 받아와 '원래 선장'이라는 지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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