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2001년 4대 1에서 3대 1로 줄이라고 결정한 후 13년 만의 변화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지난해 9월 공개 변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 편차 기준을 2:1로 할 경우 분구 지역이 35곳, 통합 지역이 25곳"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국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가 헌재의 주문대로 선거구를 재구성할 경우 현재 52개인 경기지역의 선거구는 68개로 16개가 늘게 된다. 국회의원 16명이 추가로 선출되는 셈이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13년 만에 바뀌다니"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2:1로 바뀌는구나"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바꿔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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