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NS 통해 알게된 여교수 스토킹男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교수를 스토킹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박씨는 15일동안 193회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그 중 하루는 그 횟수가 65회에 달했다"며 "게다가 그 내용은 피해자와 나눈 사적인 대화나 사진을 거론하면서 (불륜관계임을)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어 "그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언론 기자로 활동
박씨는 A씨가 자신을 피하자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A씨 남편의 일터로 찾아가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거나 A씨의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