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로비 의혹'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의심받는 의료법 개정안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31일 입법로비 의혹을 받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치과의사협회가 후원금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의료법 개정안은 두 가지입니다.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입니다.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은 두 법안 발의에 참여했고 치과의사협회 간부들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치과의사협회가 간부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협회와 주요 간부들의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단체나 법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치과의사협회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후원금을 제공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