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상파 방송들로부터 콘텐츠 판권을 산 뒤 방송사 몰래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콘텐츠를 불법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년 동안 무려 28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결국 불법 콘텐츠 유포 행위를 감시하던 방송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컴퓨터에는 수 십만 개의 영상물이 저장돼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하는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을 녹화해 저장해 둔 겁니다.
웹하드 업체 대표 41살 김 모 씨 등 16명은 이런 식으로 방송 콘텐츠를 녹화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켰습니다.
▶ 스탠딩 : 이동화 / 기자
- "이들은 방송 3사와 콘텐츠 유통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과 별도로 또 다른 유통 경로인 비밀 사이버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
10만여 명에 달하는 불법 사이트 회원들은 한 달에 1만 5천만 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지상파 방송의 영상물을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 씨가 지난 2년 동안 벌어들인 돈만 모두 28억 원.
▶ 인터뷰 : 피의자 김 모 씨
- "다른 업체들도 평상시에 (콘텐츠를 불법 업로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된다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
▶ 인터
-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방송 3사의) IP를 확인한 후에 아예 비밀 클럽 존재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차단…."
경찰은 웹하드를 운영한 김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