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통상 6개월 정도면 끝나는 재판이 2년 가까이 열리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혐의를 입장할 만한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자,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벌써 두번째입니다.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6번이나 바뀌고, 판사가 2번 바뀌고도 2년 동안 열리고 있는 황당한 재판.
최종 선고를 번복하고 다시 변론재개를 한 재판이 어제(29일)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재심리에서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해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이 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겁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공갈협박과 업무방해가 이뤄졌다는 내용으로 증인까지 불렀던 검찰이 이번에는 협박과 업무방해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식 / 벤처 사업가
- "검찰이 처음엔 제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공소했다가 말이 되지 않음이 드러나자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이젠 다른 장소에서 업무방해와 공갈·협박한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
담당 변호사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임정훈 / 변호사
- "처음 공소제기 과정에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2번이나 공소장 변경은 무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해야 할 피고인을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9월에 징역 2년까지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 인터뷰 : 법조계 관계자
- "담당검사가 6번 바뀌고, 구형까지 내린 상황에서 또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구속부터 시켰던 검찰이 45일간의 조사에서 구속사유였던 사기
신기술을 개발해 전국 농가에 보급하며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꿈을 꿨던 한 장애인 벤처사업가 김현식 씨.
공무원의 무고로 시작된 증거 없는 재판에 지친 듯 멍하니 하늘만 바라봅니다.
MBN 최용석입니다.
[yskchl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