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95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부산저축은행이 추
또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시설업체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로 1억 45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