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체포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영섭 변호사(40) 등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집회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가 팔과 허리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하지만 송 변호사 등은 질서유지선을 발견하자 최 경비과장에게 달려들어 "집회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위협한 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진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