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발의된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조례안' 제정을 놓고 사립학교계가 '사학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조례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김문수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교육감이 사학기관을 정기적으로 행정지도해 횡령.회계부정 등에 따른 처분결과를 구성원에게 보고하고 사학기관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행정지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사학의 교원 채용과 개방이사 추천 등에서 교육감이 사학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학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안에는) 사학의 기본권인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사립학교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 시민단체와 함께 30일 조례안 공청회가 열리는 의원회관 앞에서 조례안 반대 집회를 열었다.
반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번 조례가 사학비리를 없애기 위한 것일뿐 '사학 죽이기'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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