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30일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전 군수는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군수는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던 무상급식을 2007년 중학교로, 이듬해에는 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했다.
하지만 무주군내 무상급식은 김세웅 전 무주군수가 재직하던 2005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전 군수와 김 전 군수는 선거에서 황정수 후보에게 패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