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길자(69)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치의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55)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허위 진단서 발급을 공모하고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67)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윤길자씨는 2002년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한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2013년 형집행정지로 수차례 철창 밖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0일 박병우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 류원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병우 교수에게 징역 8월, 류원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폭 감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허위진단서 2건을 작성했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1건만 허위라고 인정했다. 박병우 교수가 진단
박병우 교수와 류원기 회장은 윤길자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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