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30일 술값 시비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부장판사(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성수 판사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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