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용 부품시장에 '대체부품'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일명 순정품(OEM 부품)과 성능.품질이 같거나 유사해 자동차를 수리할 때 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체부품 인증 절차와 방법, 기준, 사후관리 방안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 개정.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 초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 관련 조항을 포함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소 부품제조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대체부품 인증서를 발급받고 인증표시를 붙여 부품을 판매하게 된다.
대체부품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 단체 또는 협회 가운데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대체부품 인증기준은 제품의 규격과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순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판매된 대체부품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질조사 등 사후관리를 한다.
대체부품 인증제는 우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면서 파손이 빈번하고 가격은 비싼 범퍼 커버, 후드, 트렁크 덮개 등 외장부품을 비롯해 미등, 방향지시등 등의 등화부품 위주로 시행된다.
국토부가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한 것은 특히 수입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순정품이 비싸 수리비 폭리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8일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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