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유명 상표의 불량 등산화를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50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빼돌린 등산화를 사들여 유통한 67살 김 모 씨 등 유통업자 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 2명은 부산의 한 신발제조업체 임원으로, 2012년 8월부터 불량 판정을 받은 등산화 4
김 씨는 이 불량 등산화를 켤레당 5만 원에 사들여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등을 통해 6만~7만 원 정도에 판매한 혐의입니다.
이 씨 등은 눈으로 불량품을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