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을 차려 보험설계사와 한패가 돼 가짜 환자를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5억여원을 받아챙긴 병원 관계자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9일 사기 혐의 등으로 송파구 모 한방병원 이사 이 모씨(54·여)를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께 강동구 길동에 사무장 병원을 차려 치료내역을 부풀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광진구 구의동에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남편 A씨(54)가 뜯어낸 요양급여 5억 8000만원을 추징당할 처지가 되자 기존 병원을 문 닫고 새 병원을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 허위 입원해 28개 보험사로부터 총 28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환자와 보험설계사 245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보험금을 가로채 입건된 환자 중에는 대전지역 국립대 교수 이 모씨(56)와 프로축구 2군 선수 강 모씨(23)를 비롯, 현직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예술인 등도 대거 포함됐다. 상당수가 입원 등록만 하고 가끔 들러 통원치료만 받는 수준에 머물렀다. 아예 병원에 가지도 않은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환자들은 입원기간의 절반 이상 식사를 하지 않았고, 외출·외박일이 30% 이상인 사람들"이라며 "역시 허위환자로 의심되는 50여 명을 수사 중이며 필요시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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