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44)씨를 구속기소하고 최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신모(45)씨 등 7명은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와 최씨는 서로 짜고 지난해 5월 5일 경기도 고양시 한 교차로에서 최씨가 탄 차량을 이씨가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465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이러한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22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진단서를 끊어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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