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구춘민 전 경기도 대학협력팀장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구 전 팀장은 지난해 7월 도비 보조 사업과 관련해 정산 보고서를 검토하다 위탁대학의 사업비 유용 등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도 담당 국장은 의견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검증될 때까지 보안 유지를 지시했지만 구 전 팀장은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리며 간부 공무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등 8개 위반 사항을 이유로 구 전 팀장을 해임 결정했고, 구 전 팀장은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적한 사업비 유용이 사실로 확인됐고 악의적이거나 개인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8가지 징계사유 가운데 상사 음해는 증거가 부족하고 보조사업 관리.감독 소홀은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6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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