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 청소년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여성 청소년 544명(14~19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8%는 최저임금(521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커피전문점(3917원)의 평균 시급이 가장 낮았고, 패스트푸드점(4926원), 편의점(4993원), 웨딩업체 및 뷔페 음식점(5090원) 등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또 응답자 절반은 부당 대우를 당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당 대우로는 임금체불(18%)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17%), 초과수당 미지급(15%), 강제 퇴근 또는 당일 휴무통보(14%) 등이 뒤를 이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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