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도시락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산 기장군 A 업체와 금정구 B 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누룽지와 3∼6개월이 지난 생콩가루·아몬드 등 8개 품목 13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 오다가 적발됐다.
휴게음식점인 남구 C 업체 등 4곳에서는 유통기간이 무려 2년 6개월이나 지난 검은깨 등 11개 품목 35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 왔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동래구 D 업체는 모 제품의 품목보고서에는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0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멋대로 10일가량 초과 표기해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도시락 제조·판매업소 대부분은 전화, 인터넷 등으로 주문을 받아 음식물을 조리·가공한 후 학교나 사무실 등에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이나 표시사항 임의변경 등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부산시 측은 불량식품 판매는 시민건강을 해치고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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