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국정원 협조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8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에게는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의무가 있다"며 "형사 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