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시위를 한 혐의로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김씨는 올 2월 고가도로에 설치된 철제 난간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운 뒤 '관권개입 부정선거',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 정부 비판 내용이 적힌
행진을 막으려는 경찰에게 달려들어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