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 수사에서 용의자를 추적하는 데 주로 쓰이는 폐쇄회로(CC)TV. 그러나 CCTV에 포착된 용의자의 얼굴은 비스듬히 찍힌 것이 대부분인 탓에 경찰이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찍어놓는 '반듯한' 얼굴 사진 자료와 대조할 때 어려움이 많다. 이에 경찰이 범죄 피의자 얼굴사진(머그샷)을 기존의 평면 대신 3D형식으로 찍어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주요 범죄 피의자의 신체 특징이나 범죄 수법을 기록하는 '수법원지'에 들어가는 얼굴 사진을 3D 촬영해 데이터로 확보하는 시범 사업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에 따라 강.절도, 사기, 성폭행 등 주요 범죄를 저지른 구속 피의자나 불구속됐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피의자에 대해 '수법원지'를 작성하고 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3D로 촬영하는 시스템을 직접 고안해 냈다. 기존에 민간에서 상용화된 시스템은 카메라가 피사체를 360도 돌아가며 사진을 찍은 뒤 이를 합성해 3D 사진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이는 피사체가 움직이면 사진이 부정확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경찰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피의자의 정면에 1대, 좌·우측에 각 2대 등 5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동시에 사진을 찍어 이를 3D 사진으로 합성하는 기법을 개발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구속 피의자가 많은 수도권 소재 경찰서 10곳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피의자의 3D 얼굴 사진 정보는 경찰이 범죄 관련 자료를 축적해 놓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돼 수사에 활용된다. 경찰은 시범 사업을 통해 3D 얼굴 사진이 범죄
경찰 관계자는 "3D 얼굴 사진을 활용하면 CCTV나 블랙박스 등에 촬영된 용의자의 부분적인 얼굴 윤곽의 특징 등을 잡아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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