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비협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협회 소속 경비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경비업법을 현실에 맞게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6월 공포된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신변보호 업무나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되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아파트, 상가 등에서 일하는 일반경비원도 배치 전 신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조항이 담겼다.
협회는 "해당 조항 때문에 업계에서는 채용 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반인들을 꺼리고 현행법에서 규정한 교육대상 면제자(경찰·하사관 이상의 군 출신 등)만 채용한다"며 "일반인들이 경비원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경비원은 대부분 고령이어서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이직이 많은데 결원이 생겨도 채용이 금세 이뤄지지 않고 교육 때문
또 "시행 전부터 지적해온 개정안의 문제점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는 일반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임교육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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