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귀가하는 여성들을 2차례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강간치상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아파트 2곳의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여성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했고, 지난해 말에는 택시로 오인한 외국인 여성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한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여성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더욱 대담해져 술취한 여성에게 계획적으로 접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이 반복된점, 계획적인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으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