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죽을 죄를 졌지만 고의는 없었다" 주장
↑ '이준석' '구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 사진= MBN |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7일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29회)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선장은 최후 변론에서 "죽을죄를 졌지만 살인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앞선 피고인 신문때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등 항해사 강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 기관장 박모 씨 등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된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3등 항해사 박모 씨와 조타수 조모 씨 등 당직 항해사·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승무원에 대해서는 죄질,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과 징역형 등 구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할 특별한 지위에 해당하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입증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죽을죄를 졌다.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사형도 부족하다"며 1명에게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한편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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