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재력가를 친구 팽모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팽씨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입니다.
배심원 9명은 김 의원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살인교사 동기와 관련해 "피해자가 생전 기록한 매일기록부는 그 자체로서도 신빙성이 높고 내용이 김 의원에게 써준 차용증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5억2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아들과 건축사 등 모든 증인이 일관되게 피해자가 확신에 차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며 "이런 증언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최소 김 의원을 통해 상업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에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김 의원과 팽씨의 통화기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두 사람이 유치장에서 주고받은 쪽지 3장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팽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팽씨에게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언론플레이에 당했고 억울하다"며 "항소해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것이며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