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최후 변론서 "죽는 그날까지 반성" 울먹
↑ '이준석'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 사진= MBN |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27일 광주지검 강력부는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침몰과 관련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1등 항해사 강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 기관장 박모 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이준석 사형 구형에 대해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 구형에도, 자신이 지휘하던 14명 승무원에 대한 중형 구형에도 표정 변화를 드러내지 않던 이준석은 피고인 최후 변론에서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고인들 명복을 빌겠다"고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준석에 대한 살인 혐의가 무죄로 선고될 경우를 감안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한편 검찰의 최후 의견진술과 구
이 선장을 빼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사형도 부족할 판에 무기징역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하거나, 피고인 최후 진술이 끝나고 "내 딸은 16살이다"고 절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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